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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인장등록!! 제 인장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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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율챔의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블로그에요.

 

오늘의 포스팅은 부동산 개설등록의 필수요소인 인장등록입니다!!

 

필자의 인장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장이에요.

 

우리 딸래 태어날때의 탯줄이 소장되어 있답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죠?? ㅎㅎㅎ  먼저 제가 등록 할 공인중개사 사무소 인장을 사진으로 보여 드릴께요!

 

저 도장 가운데에 들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딸의 탯줄이랍니다.

 

특수 용액을 이용하여 처리 한 것으로 8년째 아무 이상없이 잘 쓰고 있답니다.

 

조만간에 부동산 사무실을 개업 예정이라 인장 등록을 해야되는데 

 

전 이 도장으로 인장을 등록할꺼에요 ㅎㅎㅎ

 

어차피 부동산 개설등록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하니

 

저로선 의미가 있는 우리 딸의 탯줄 도장으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젠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에 관하여 소개를 해드릴께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 중개행위에 사용 할

 

인장을 등록관정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인장등록은 업무개시 전에 꼭 하셔야 되구요.

 

인장의 종류로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가로 7미리 이상 30미리 이내인 인장이어야 합니다. 규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록한 인장을 변경도 가능한데요.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 합니다.

 

그리고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변경된 인장을 재등록 받으셔야 됩니다.

 

이상 부동산 사무실 인장등록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전 사무실이 구해지는 대로 바로~~~~~

 

부동산 개설등록 하러 갈꺼에요.

 

등록인장도 우리 딸 탯줄 도장으로 할꺼에요~!!

 

부동산 인장등록 포스팅 잘 보셨나요??

 

사무실 구해지면 개설등록하고 개업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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