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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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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율챔의 소소하고도 평범한 일상 블로스 포스팅입니다.

 

여러분들 주말인 오늘 잘 쉬고 계신가요??

 

다행히도 추위가 오늘 오후부터 풀린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내일부터는 마스크 실내 착용도 해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저희 식구는 마스크 하고 다니기로 했어요^^

 

자~!! 오늘의 포스팅은 제가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드릴께요~

 

법학을 공부하다보면 흥미롭고 재미가 있어요.  물론 시험은 재미 없어요 ㅠㅠ

 

먼저 협박의 의미를 찾아보자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협박은 일잔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은 인식, 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사정을 종합적으로 볼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0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초.)

 

권리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03.10. 선고 2011도639 판결 참초)

 

따라서 민사적 법률관계 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과 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나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서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 고지된 불이익이나 해악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권리 실현, 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자하게 벗어나 정도에 이르렀는지, 해악의

 

고지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자~~ 오늘의 포스팅은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법학은 배울 수록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는 반대이지만... 재미있고 흥미롭기도 하네요^^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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