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챔의 소소한 일상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들을 알아 볼꺼에요.
저번주에 회사를 퇴사를 하고 저 또한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을 준비 중이랍니다^^
제 경우는 부동산 사무실을 9년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3년만에 다시 개설등록을 준비 중이에요.
각설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 절차를 알려 드릴께요~!!
제일 먼저 개설등록을 하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금액은 무려 13만원 ㅠㅠ 저도 오늘 결제를 하고 실무교육을 듣기 시작 했어요.
13만원 결제 하고 강의실을 입장해보니 학습기간 10일 안에 들어야 하는군요..
실무교육은 총 28시간이고 평가시험도 봐야 하는 군요(합격기준 60점)
예전에는 모의현장실습 이런거 없었는데 생겼나보네요;;
실무교육 다 받고 나면
1.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서류를 제출 하며 신청!!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연권용 사진 2매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2. 업무보증설정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
(협회공제 가입시 협회에서 업무보증설정신고 대행해줌)
3. 인장등록
등록관청은 업무보증 설정여부 확인 후 등록증 교부를 합니다.
같이 인장 등록을 하면 좋겠죠??ㅎㅎ
4. 사업자등록
-업무개일일로부터 20일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중개업등록증 사본
이상 부동산 개설등록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지금 실무교육을 듣기 시작했으니 열심히 강의 듣고 절차대로 등록하겠습니다~!!
부동산 오픈하면 다시한번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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